경북 영덕군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은 지난 2018년‘콩레이’, 2019년 ‘미탁’에 이어 3년 연속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태풍 ‘마이삭’과 ‘미탁’으로 인해 83억의 피해를 본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사망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 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2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 피해 복구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 침수 피해 주택과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를 비롯한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까지 국비 지원율이 75.8%로 늘어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기존 국민연금과 지방세(국세) 감면 유예, 상하수도와 측량수수료 감면, 보훈위로금 등 8개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동원훈련 면제나 연기 등 1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연리 2% 조건으로 최고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지원(융자)이 가능하고, 피해 업체당 5억 원 이내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자립도 돕는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영덕이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강하고 잘 준비된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며, “태풍피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민과 출향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도움과 배려를 잊지 않고 피해 군민들이 삶의 의욕과 생기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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