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준호 의원, "특등급 통신망 공동주택 공급해야"

초고속 정보통신시대 대비 '공동주택 건축심의제도' 개선 장책 제안

박준호 경남도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해7·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속 정보통신시대를 대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후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주택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이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가 없어 특등급 이상의 통신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도의회

그러면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는 초고속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부산시와 세종시에서는 공동주택 허가 심의단계에서 특등급을 적용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해 심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건축심의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수조건이다"며 "경남 도민이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 기반을 갖게 하고 미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남도와 각 시·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준호 의원은 특등급 이상의 통신망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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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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