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경남도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해7·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속 정보통신시대를 대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후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주택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이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가 없어 특등급 이상의 통신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는 초고속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부산시와 세종시에서는 공동주택 허가 심의단계에서 특등급을 적용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해 심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건축심의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수조건이다"며 "경남 도민이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 기반을 갖게 하고 미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남도와 각 시·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준호 의원은 특등급 이상의 통신망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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