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송이 채취 시기인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며, 단속을 통해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박재용 산림 힐링과 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범죄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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