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 등이 공모전에 참가해서 탈락했음에도 제출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도용당했다는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뿐, 특허청과 지자체의 조사와 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발자 등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미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바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벌칙규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행위도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호 의원은 "아이디어를 포함한 기업의 지식재산,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 짓는 중요한 핵심자산이다"며 "이러한 핵심자산이 타 기업에 의해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와 시정권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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