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위반신고시 포상금 100만 원 받는다

대전시 11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

▲대전광역시 전경ⓒ대전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대전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 원, 장려 신고는 10만 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통해 코로나 19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코로나 19 방역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 제안 및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 19 관련 신고는 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 접수됐으며 신고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 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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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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