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연결도로 3곳에 대해 통행료 징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실시하려던 무료통행료를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지난 5월 황금연휴와 8월 여름휴가 기간 이동량이 늘어나며 코로나의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다가오는 추석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통행료 징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도민의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교통 정책 발표 이전 선제적으로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민자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신대호 재난건설본부장은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미로 정책결정을 도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추석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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