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정기분 재산세 58억 94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10월 5일

삼척시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2125건, 58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삼척시 청사. ⓒ프레시안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은행에 방문 직접 납부,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지방세입계좌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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