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력의 농촌 진입을 위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 농부 지원 사업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농촌 창업에 필요한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부지·건물 임차 및 구매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차량구입 등은 지원제외대상이다.
지원금은 2억 원 이내로, 지원은 70%이고 자부담은 30%이며 자부담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가 가능,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 시켜 준다.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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