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건설폐기물 등 불법방치폐기물 단속 엄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할 때 관련법에 따라 고발

경북 영양군은 9일 환경자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벽돌 등을 말하며, 폐기물이 5t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후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영양군은 건설폐기물을 5t 미만으로 쪼개어 생활폐기물로 둔갑 시켜 영양군환경자원센터로 반입,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할 때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아울러 건설 폐기물 배출 현장에 대해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여부, 보관상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건설폐기물은 반입거부 조치한다.
영양군 오도창 군수는“앞으로 지속해서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 영양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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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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