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11번째 확진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11번째 확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은폐 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지난 4일 사법기관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군산 11번째 확진자는 지난 8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돼 지난 8월 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8월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는 확진자 S씨에 대해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버스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로 이동했다’ 등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S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및 S씨 동선확인 CCTV 및 GPS 위치추적 결과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를 줬다”며 “향후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 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