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경찰에 고발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40대인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최근 원주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원주시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20일 원주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주시는 21일 새벽 A씨를 해당 펜션에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킨 후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A씨는 15일 여주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원주시는 28일 자가격리 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시간가량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60대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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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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