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범위가 갈수록 증폭되고 감염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유행'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오후 경남도는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따라 오늘 자정(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실내 구조물이 이에 해당된다.
또 실외에서는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남도는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들께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실외의 경우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해제일은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다"고 하면서 "대면 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행정명령 발동 취지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