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 정원 축소 운영

▲전북김제시만경읍에위치한조정면허시험장ⓒ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북지역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 정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 실시되며,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때와 갱신할 때 수상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군산해경 청사 2층 PC시험장에서 상시 실시되고,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은 전북 김제시 만경읍에 소재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축소된 인원은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에 해당되며, 기존에는 60명이 정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40명으로 축소 운영될 방침이다.

정원 축소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응시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에는 시험을 포함해 교육장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군산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은 시험 응시 정원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와 수상안전 종합정보 사이트에 공지했으며, 조종면허 시험장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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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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