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乙 김두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장 마련돼야"

지역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 할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을 크게 확대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정부안과는 다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김두관의원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시·군·구 기초의원 및 지자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두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본 개정안에 최대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