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법' 발의

"특별한 사유 없을 땐 총 구매액 5% 범위내 먼저 구매해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특별법'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하고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과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 또한 법안 발의 취지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먼저 구매해야 한다.

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는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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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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