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3차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임실 성수·신덕면, 고창 아산·공음·성송면 5개 면 단위도 포함

ⓒ프레시안

전북 완주와 진안·무주·장수·순창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역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등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또 36개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면서 전북에서는 임실군 성수면과 신덕면을 비롯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개 면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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