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계도기간 거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원주시는 지난 23일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24일부터 원주시에서는 누구나 실내 및 실외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24일 “이미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린 가운데, 23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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