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실내·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위반 시 계도기간 거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원주시는 지난 23일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이번 행정명령으로 24일부터 원주시에서는 누구나 실내 및 실외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24일 “이미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린 가운데, 23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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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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