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달 21일부터다.
이는 작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 후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해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 중개대상물의 표시와 광고 때 준수사항을 추가해 인터넷 표시·광고 조사점검(모니터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된다.
개정법에는 중개대상물 광고 때 명시해야할 의무사항도 규정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 종류·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려야 한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조사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된다.
경남도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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