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부터 4만4천여 명의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 2월 18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19일부터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수협중앙회와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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