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전역 앞둔 군인 입원 치료 중 전역보류 허용해야"

전·공상 피해 병사 입원 치료 기간 보장 '병역법' 대표 발의

군(軍)복무 중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이 전역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안심하고 부상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甲)은 18일 복무 중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이 필요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그동안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은 전역 임박 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치료 목적의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었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프레시안(조민규)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에 불과해 그 기간이 만료된 장병들의 경우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역해야 했다.

그 이후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의 전역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역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입게 된 부상을 완치한 후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치료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도리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안은 채 전역을 앞두고 있는 여러 병사들의 의료여건 개선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