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7일 오후 6시를 기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한 긴급행정명령 발동했다.
수도권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 기간동안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 등 방문자가 이에 해당된다.
경남도는 "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8일 경복궁 인근과 광복절인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다수 참석해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긴급행정명령 발동 취지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9일까지로 경남도 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때 본인이 원할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이거나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남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67명이며 지역감염 96명, 해외입국자는 71명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명령 대상자를 최대한 폭넓게 잡았다"고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도민의 안전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 주민의 안전을 위해 증상에 관계없이 꼭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할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랑제일교회 집단발생 관련자는 총 47명이며 5명은 아직도 연락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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