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정책고객망 형성으로 규제 소통 강화

산림 관련 협·단체·기업 대상 규제개선 사항 홍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각종 산림 협·단체·기업 대상으로 정책고객망을 형성해 규제혁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정책고객망은 기존의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 구성원을 토대로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등 5개의 생산업체, 홍천산림조합 등 4개의 가공·유통업체와 춘천시 등 3개의 지자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모두 12개 유관 협·단체·기업으로 구성된다.

정책고객망을 통해 2020년 새롭게 개정된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정책고객망에 소속된 업체 및 기관 등에서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 등 모두 9개의 2020년 주요 개정사항을 위주로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 경우 기존에는 규정된 방법으로만 시험이 가능해 타 소재와 융복합 등 신소재 목재의 경우 적용할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시장 출시에 고충이 있었다.

현재 기존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정돼 융·복합 목재 제품 개발 활성화 및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됐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13일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선사항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개선 사항을 국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규제 개선사항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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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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