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2020년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경북 울진군은 13일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이는 지난 4월 29일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감면 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 부터 55만원이다.

전찬걸 군수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라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군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