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선언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도는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가동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집단휴진 강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를 비롯해 시·군에도 이같이 가동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의료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 보건소에는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도 안내문에는 "집단휴진은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따르므로 각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10일)까지 신고(휴진신고명령)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들을 위반하면 '의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고 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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