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해준다

대전지방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직접 피해 납세자 대상…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국세청 전경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지역 등의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납기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