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주택자까지 1~3% '종전대로' 적용

3주택자 8%, 4주택이상 12%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경남도는 12일부터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발표 당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돼 도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비조정지역에 수도권등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거래 급감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청 본관.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농어촌주택, 1억이하 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개정 법령이 수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나이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 3억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100%감면된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법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도민들의 의견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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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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