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 입법예고

재난·안전관리 조례 통폐합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그동안 각각 개별조례로 있던 6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운영하는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조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향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의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 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