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군사 정부에서 읍·면 자치를 폐지한 후 마을 자치는 우리나라에서 실종되었다. 국가가 통치하기 좋은 행정구조를 만들면서 생긴 문제다. 마을 정부를 폐지함으로써 읍·면은 다른 지방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는 대신에 소비자로 전락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권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정상화한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비정상적이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중앙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제 대부분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지방의원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 때만 후보들이 주민들을 무서워한다.
현재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장 선출을 마을주민들에게 일임하고 있어 읍면장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 점이 다행이다.
준자치권도 없는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장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정상화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자치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장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통장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수당 인상이 이루어졌다. 전국 9만5000명의 이장 통장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이장처우 개선은 단순히 기본수당인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했으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에 실패했다. 마을과 읍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한다고 7년째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지난 국회에서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게 실패한 모델을 법제화하면 진정한 마을 자치의 도입은 사실상 봉쇄된다.
읍면동 제도의 기능은 시범적으로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농촌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고민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아직 뾰족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농촌 농업을 위한 대안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미미하다.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관련 정책은 서울모델을 중심으로 전국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장제도의 개선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난번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민자치회는 마을 정부가 아니었다.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없었다. 정부는 법제처가 반대했고 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소극적이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로 규정된 것은 읍·면·동의 마을주민이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고유 사무가 아니라 소속 시·군·구의 업무에 불과하다. 행정업무처리와 관련한 일들을 이장들이 보조하면서 실제로 대상자를 발굴과 정보전달을 위해 마을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사정상 자주 소집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카톡방을 만들어 추진하지만, 마을에는 오래 살고 계신 주민들도 있지만 귀농 귀촌한 분들, 주말에만 생활하는 분들, 문맹자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마을주민들이 마을 내에 있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 상황에서 이장처우는 계속 문젯거리다. 마을 자치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 자치로 마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마을 이장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지방 선거철 외 마을은 사실상 시·군·구의 식민지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변질하고 왜곡된 마을 자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 제도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마을 자치는 그 규모가 중요하다. 마을 자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그 규모가 평균 3200명 정도이고, 스페인이 5800명, 독일이 6700명 정도이다. 북유럽에서는 규모가 좀 크다.
핀란드가 1만6000명, 스웨덴이 3만30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은 3500개가 있으며 평균 1만4000명에 달한다.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해 충분히 작고, 마을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충분히 크다.
우리는 인구 규모로 자치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농촌 읍면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게 좋다고 계속 익숙한 일만 한다면 혁신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규모 면에서 이장의 업무개선을 위한 인구 규모는 현재 행정리단위 보다 법정리단위로 하고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모를 정한 후 마을단위로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고유 사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마을내에서 마을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때 농촌 농업관련 사업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마을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를 우리의 읍·면·동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군·자치구는 국가와 시·도의 위임 사무와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자치 사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읍·면·동 마을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실현하고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변질되고 왜곡된 주민자치회 대신에 선진국 수준의 제대로 된 마을 자치를 도입해야 한다.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율적인 정치 단위로서 마을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농촌농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정부가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담당공무원이 중앙정부의 마을단위사업을 선정할 때 자치단체를 통해서 공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행정리에 정보가 제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읍면 공무원이 추측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마을에 친한 이장님과 통화해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본청 담당부서 공무원이 몇 년간 공모사업 문서를 서랍에 넣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격차와 마을간 격차가 커지는 이유다.
마을내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마을도 전국적으로 많다.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안되면서 생기는 문제다. 마을단위사업이 자치단체내에서도 읍면을 통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본청이 직접 마을을 상대한다. 읍면에서는 정작 이러한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다.
마을내에서도 이장의 마을주민 정보전달이나 마을사업 혹은 정부 서비스사업에 대한 전달에 문제가 있다. 친한 주민들부터 사업관련 정보를 알려주거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읍면기능과 이장의 역할을 정립하는 일은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고 농촌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변수다. 더 세밀하게 현장에서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와 규정 등을 정비하여 마을자치가 정상화되어 지방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지름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