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강원도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삼척과 맹방해수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용기간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삼척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야간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미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0일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방역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관광객 이용시설들을 매일 4회 소독하고 있으며 피서객이 시설이용 및 물품(파라솔, 튜브 등) 대여 시 연락처를 기록하고 방역관리 질서관리요원 27명을 배치해 해수욕장 입구, 관리시설(샤워장 등)등에서 발열체크가 진행된다.
또한, 백사장 혼잡도 저감과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파라솔, 그늘막 텐트 등을 안전거리 2m 이상 확보해 설치했으며 전문용역 업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전 구역을 매일 4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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