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포상금까지 일반적 과세는 부당하다

27일 세종 조세심판원 방문해 조세심판청구서 접수

▲공노총 조세심판 청구 진행상황 홍보 포스터 ⓒ 공노총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방문해 그동안 전국의 각 시군구 연맹과 광역연맹으로부터 제출받아 취합된 조세심판청구 1671건의 청구서를 접수했다.

오늘 진행된 조세심판청구 접수는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이 대표로 접수받았다.

이날 제출된 조세심판청구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된 포상금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과세 방침 관련해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 중 항목별, 사안별 판단 부재로 인한 일방적 과세 처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국세청 세입 정보과장 면담, 기재부 질의 및 법제처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자 공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결정했으며, 각 단위노조에서 소속 연맹으로 접수해 공노총에서 일괄 취합 후 세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다.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시군구 연맹) 위원장은 국세청의 일방적 과세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별 포상금 과세가 당국의 동일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세청의 일방적 과세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을 대변하여 제대로 판정을 받고자 불복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세심판원에 일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청구서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노조의 주장과 변론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노총 제도개선 위원들이 조세심판원에 청구서 제출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공노총

공노총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제출된 청구서 및 7월24일까지 2차로 접수받아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1671건의 의결 통보는 9월에서 10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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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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