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사회적기업 등록 간소화 법안 발의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창의적인 해결방식 제안도 사회적기업 인정

사회적기업의 등록 절차나 요건 등을 훨씬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와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해 요건을 간단히 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증제도 진입 장벽을 허물고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보다 내실 있게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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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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