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단속

ⓒ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항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음주운항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군산 내 입·출항 및 조업,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선박 밀집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미리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 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5건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