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오는 31일까지,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

삼척시는 오는 31일까지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다단계 화물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동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삼척시 청사. ⓒ프레시안

삼척시는 올해 특별 단속을 7월과 12월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업체와 화물주선사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10% 이상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속도 제한장치 미장착과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해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