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공개는 찜찜'...김제시의회, '불륜'사태 파행 13일 만에 비공개 개최

'불륜' 중심 남녀 의원 징계 여부 결정

ⓒ프레시안

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파행을 거듭했던 전북 김제시의회가 16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40회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위에서 이미 제명이 결정된 남성 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여성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여부도 결정짓게 된다.

이를 위해 의회는 남녀 의원의 제명 여부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남성 의원의 제명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성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가 결정되면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해 제명 여부를 결정짓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들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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