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부과

오는 16일 ~ 31일까지 납부

경북 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4182건, 77억2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울진군청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납부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77억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주요 감소 요인은 원자력 발전시설 건축물의 결과연수별 잔가율 하락과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액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7월은 휴가 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