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5000여 건, 총 60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7억 1600만 원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시는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8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가액 인상(71만 원 → 73만 원) 및 상반기 신규 아파트들의 완공이 재산세 증가의 주요 이유라고 전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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