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수 뇌물수수혐의 재판...공무원 부인 K씨“업체에서 받은 2억 전부 군수에게 전달됐다”

조경업자 B 씨 “나는 군수 측근 아니다 공무원 A씨 도와주고 싶었을 뿐”

관내 업체에게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6차 공판에서 전직 공무원 A 씨의 부인 K 씨가 증인으로 나와 “남편이 업체에서 2억 받아서 군수님 집에 찾아가 전해줬다”고 말하고 “뇌물이 공무원 A 씨가 챙겼을 가능성”에 대한 변호인단의 질문에 “아니다 2억 전부 군수에게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일 재판에서 K 씨는 “뇌물 2억은 김영만 군수님께 전달됐다” 며 “군수님이 남편 구속 후 군수가 불러서 만난적 있고 군수 친척형에게 변호사비와 생활비로 6000만원 받았으며 군수가 준 걸로 알고있다”고 증언했다.

▲13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프레시안(박종근)

김 군수 변호인이 2016년 주택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해 K 씨는 “대구 비산동 주택 매매대금과 대출로 충당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나온 조경업자 B 씨는“나는 김영만군수의 측근이 절대 아니며 지지해서 자발적으로 선거를 도왔을 뿐이고 공무원 A 씨에게 태양광 1메가와 현금 2억을 재시했던 것은 A 씨의 형과의 관계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며“군위군산림조합 공사는 면허 있는 사람은 비싸고 일반조경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내가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받고 일부는 일당으로 일했던 것”이라 밝혔다.

이어 “2018년 6월 선거 직전 업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선거와 상관없는 돈이며 군수는 돈을 받은 것을 전혀 모른다”고 했고 같은 해 5월차 두례에 걸쳐 김 군수와 공무원 A 씨와의 만남 주선에 대해서 “A 씨의 불만을 풀라고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뇌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6차 공판에서 증인 B 씨는 “뇌물 2억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모른다” 와 증인 K 씨는 “2억이 전부 군수에게 전달됐다”로 엇갈린 증언이 나오며 공판 때마다 뇌물액수가 1억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7차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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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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