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불법 수입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오는 13일부터 10월 중순까지 3개월 간 2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중국 소규모 무역상(보따리상)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음성적 수법으로 수산물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된다.
해경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유통질서를 해치는 포대갈이와 원산지 허위표시, 무자료 거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양식장을 차리고 검역과정 없이 들여온 새우 치어(稚魚)를 양식하거나, 금지화학약품 사용, 중국산 종패(種貝) 무단살포 등 먹거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해진 관내 양식장과 수산물 취급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등도 함께 점검하고, 밀입국 알선자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첩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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