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이날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며 ”시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로 자치분권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석찬 의원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식습관이 형성되는 어린이에게 조기에 시행되어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정학 의원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정립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창수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관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안심의 후 의원들은 피서철 관광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추암 철도가도교 확장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추암과 망상해변, 망상오토캠핑 리조트 복구현장 및 준공을 앞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코로나에 대비해 안전한 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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