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시장은 상처받은 사천시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상품권 300만 원 치 몰수,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했다.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단체장이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을 위반했으며,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놔둬선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는 “그동안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대다수 사천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이 같은 재판 결과는 엄청난 충격이고 사천시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지역위원회는 "일찍이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모든 선정의 근원이요, 덕행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오늘 우리 정부도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우선적인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정을 총괄하며 사천시민을 대표하는 현직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장의 아내가 증거은닉교사협의로 법정구속 당하는 사태는 코로나 19사태와 항공산업의 위기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심을 크게 악화시키는 일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또 "코로나 19사태 이후 여러 가지로 고통 받고있는시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과 상처받은 사천시민들의 불신과 분노의 아우성을 고려한다면 송도근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천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판결이 3심제 하에서 1심 판결에 불과한 것이라 더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하고 있는 민심의 동요를 생각한다면 시장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시민들은 검찰이 송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안 역시 다음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며 “사천시의회 사천시민들과 더불어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르게 감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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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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