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4월부터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하루 16시간까지만 지원되던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사회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성인 360점이상, 아동 280점이상)이면서 24시간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해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독거 장애인이 해당된다.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 대상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에서 24시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는 10명이며 현재 7명이 선정돼 심야시간까지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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