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추가로 적발돼 안심밴드 착용 및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등포 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 받은 A씨와 B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12일 제주에 입도했다.
이후 14일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영등포 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의 유선 통보를 받고 제주보건소로 직접 신고했다.
당초 이들은 도내 한 격리시설로 격리조치됐으나 지인 집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희망해 15일 오후 2시경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 이송된 뒤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15일 오후 6시 10분 경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오던 중 제주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현장에서 설치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날 새벽 1시경 음성임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즉시 별도 마련한 주거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1시경 안심밴드 착용 조치하고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에는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하루 3회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 등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4항과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있다.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총 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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