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울릉군 연안보호 및 정비 10년간 1404억원 투입

경북 울릉군은 지난 9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에 사동1리 지구 등 전체 5개 지구, 6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3차 계획이 지난 3일 확정·고시 됐다. 그동안 울릉군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부처에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울릉군 남양리지구 연안정비 조감도 ⓒ울릉군

이번 제3차 계획에는 2차 연안정비기간(2010~2019)에 666억원이 반영되었던 것에 비해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된 총 1404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구별 사업은 사동1리지구(이안제 300m), 남양3리지구(이안제 150m, 친수공간), 남양1리지구(이안제 210m), 학포지구(이안제 120m), 태하1리지구(이안제 180m)로 반영돼 6개 지구 중 5개 지역은 연안보호를 위한 이안제 설치, 1개 지역은 친수연안 조성으로 계획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됨으로써, 매년 태풍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반복되는 연안지역에 주민숙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6개 지역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해지역에서 벗어나 연안지역에 접근성과 이용성이 향상되어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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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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