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도민들의 1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했으나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에 대해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융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농어촌진흥기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2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총 4년)이 가능하던 것을 1회 더 연장할수 있도록 개정해 총 6년으로 연장 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던것을 올해 6월부터 내년말까지 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도래되는 경우 거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 중인 경우는 2년 동안 상환을 중지 할수있도록 개정된다.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액도 상향했다.
현행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백만 원, 어선규모 1톤 당 1천만 원으로 소규모 농어가의 경우 융자지원액이 적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감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5000㎡ 미만 농지 및 1.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최대 15백만 원까지 융자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규모를 확대(연 3600억 원 → 5,000억 원)하고 융자금리 인하(0.9% → 0.7%) 등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융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2억 원을 추천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1차 산업 분야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농‧임‧축‧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0.7%의 저리로 융자를 실행하면 나머지 이자차액 2.9% ~ 4.1%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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