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경작중인 농지 현황과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세대)또는 농업법인 이다.
또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 관리되고 있다.
도는 현재의 농지원부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1단계 정비대상인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8564건을 정비한다.
또한 2단계 정비대상으로 2021년까지 65~79세 관내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2022년 3단계 정비대상인 65세 미만 관내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에 대해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하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경우,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고 작성된 농지원부 정보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를 통해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도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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