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8% 상승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원도 상승률 크게 웃돌아

양양군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8%상승률을 보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에서 첫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은 산정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양양군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월말 고시)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모두 11만8063필지(사유지 7만3256필지, 국․공유지 4만4807필지)로 전년 대비 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2.10%에서 하락한 수치지만 강원도 평균 4.78%와 비교했을 때에는 2배 가까운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읍‧면 지역별로는 손양면이 10.98%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가장 크게 올랐고, 현남면은 10.64%로 여전히 서핑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면은 8.77%로 뒤를 이었다.

양양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하여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기반으로 관광경기가 크게 활성화된 점,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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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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