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2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제주체납관리단’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전년동기 징수액 96억 원 대비 28.2%(27억 원)를 추가 징수했다.
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 추진과 세수확충을 위한 리스차량 등 등록업체 추가 유치를 통해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차 명단을 선정한 뒤 소명요청 659명 출국금지 3명 공매 21건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3022건의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소액체납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독려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의 활동을 재개했다. 납부의지와 별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심사를 통해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유예할 방침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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