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 또는 빠 형태의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업종위반행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동 및 대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일부 일반음식점(라이브, 빠)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도 일반음식점(라이브, 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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