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현장 적발하고도 뒷짐

자치경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소

제주시가 허가가 정지된 시설에서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 1일 식품처리포장업 허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포장작업을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시가 허가가 정지된 시설에서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당시 제주시 에서는 직원 2명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인 돈육 7754kg을 확인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장 적발 한달후인 지난해 11월 A업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돤다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제주시에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 프레시안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 20일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당시 자치경찰단으로 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적도 없고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사건은 그쪽(자치경찰단)에서 알아서 할일 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다음날 재차 제주시를 방문해 자치경찰단이 지난 11월 처리결과를 공식 문서를 통해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자 그때서야 말을 바꿔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적발 당시 작업장에서 확인된 돈육에 대해 '압수물 대상도 아니고 폐기 할 사항도 아니'라며 증거물 확보나 사후관리는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조사팀은 당시 적발된 장소에는 제품량이 상당히 많아 조사팀장이 현장에 두번이나 다녀 왔다면서 제주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고 증거물에 대한 확보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해야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해당업체는 위반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허가권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행정업무 처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추후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재가 진행되는 도중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