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는 국가위기속에서도 주민주권을 지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이다

[김주원 박사의 '마을자치에 학과 습을 이야기하다'] ㉝마을공동체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21대 국회서 제정돼 법제도적 보완 이뤄지길 기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 방역모델로 우리나라가 얻은 성과와 경험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우리 정부의 방역 3원칙은 바람직한 민주주의 발전방향과도 닮아 있다.

시민민주주의가 성숙해 이번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개인 정보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렇지만 결국 투명한 공개 자체가 공익을 위한 시민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외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인동선 추적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였다.

ⓒ김주원 농도상생포럼 회장·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러나 그것도 서구기준으로 우려되는 문제는 없었다. 전체적인 코로나 K방역에 대해 흠잡을 게 없다는 외신반응이다. 팬데믹 선언이 이뤄진 가운데 코로나 방역의 제대로 된 롤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에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대만, 베트남, 우리나라 정도다. 대만, 베트남은 철저한 봉쇄를 통해 방역을 했다. 중국도 우한 후베이성을 봉쇄했었고, 이탈리아는 전국을 봉쇄했다.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봉쇄없이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은 채 신속한 추적으로 빠르게 검사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신은 한국의 국민성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정부의 권고에 맞춰 콘서트와 같은 갖가지 축제들도 취소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게다가 대부분 건물에는 열 화상 카메라,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고도 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외국에서는 그런 대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되겠다.

이번 K방역체계가 전셰계 롤 모델이 되기까지 신의 한수가 있었다. 메르스 방역 실패후 방역당국이 업계,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한 결과 한국산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만들어 국내승인 절차를 끝냈다. 그리고 민간 진단인력 교육까지 확장했다. 6시간만에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불과 한달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정이었다. 세계최초 드라이브 스루 진단도입,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후 현장 적용은 위기극복에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사실 위기 속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발전되지 못한 이유가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 집권이 반복됐고 전쟁을 전후한 인권유린은 역사기록 속에 많은 부분이 입증되고 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반세기기마다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은 무참하게 주권, 인권을 빼앗아 버렸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집권세력은 시민을 포기하기 쉽다. 이번에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방역에 성공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과 뒤,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주민주권은 지방자치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이다. 시민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숙제는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 사회문제를 풀어가는데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다. 시민은 소수의 역주행과 이탈을 스스로 감시하고 상호소통하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코 지도자들의 역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순응으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드러난 현장을 누벼 온 활동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애스트라 테일러(Astra Taylor)가 그의 책 ‘민주주의는 없다’에서 그는 자신 있게 “민주주의는 동사다”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의심 없이 지지할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단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이 같은 “모호함과 변화무쌍함이야말로 민주주의 개념이 가진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탐구한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진짜 병폐는 주권재민의 과잉이 아니라 그 부족이다… 자치에 대한, 그리고 자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고로운 일들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감이 권위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닦는다.

우리의 주민주권 문제는 이런 자치의식이 부족한데서 온 결과다. 다수의 작은 힘들이 모여 큰 산을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다. 자치의 모범 사례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현장중심으로 배워야 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습하고 훈련하여 습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주민주권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는 그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다.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체자치는 법 제도적으로 보장된 현재의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일에 익숙한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가 정해준 지침에 따라 순기내에 지켜지기만 하면 성과로 본다.

예컨대 국가예산을 확보해 다리만 순기내에 놓으면 그 자체가 공무원의 성과다. 그 다리를 어떻게 잘 놓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다른 지역 혹은 마을과 비교해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는 않는지 누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업체선정은 문제가 없었는지 단가는 적정했는지에도 관심이 없다. 하드웨어 토목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이나 문화, 교육, 공동체활동 등도 격차가 크다.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격차를 더 가속하고 있다.

주권은 국가가 만드는 법과 제도다. 주민주권은 지방자치를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로 완성할 때 가능하다. 민주주의도 주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가 완성될 때 더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

ⓒ김주원 농도상생포럼 회장·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원 농도상생포럼 회장·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주권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구분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단체자치를 주민자치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보다 주민의 참여와 주민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된다는 것을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혁신적으로 주민자치에 가깝게 운영되던 사례로 단체장이 바뀌면 다시 단체자치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이 너무 방대하게 많다. 인사권, 재정권, 계획권 지역사회와 연관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지방언론 방송사조차도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잘 추진되어왔던 마을자치사업조차도 위원장을 바꾸고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역의 현실이다.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있을까? 지방자치의 법제도가 단체장, 선출직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선출직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 활동을 약화시키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배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별 100년계획 수립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로 100년계획이 수립되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수립에는 가능한 더 많은 지역내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배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단체장의 눈치,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계획과 집행과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해 시민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생태계를 만드는가? 훌륭한 정원사는 절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Eric Liu, 민주주의 정원중에서). 현재 우리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려는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씨앗을 뿌릴까? 어떤 것을 솎아낼까? 선진국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수확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민주주의 생태계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건강한 마을공동체 중심 자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 자치단체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 마을공동체사업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단체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이 강화하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마을단위사업에 대한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균특회계예산이 자치분권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면서 오히려 더 도농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19이후 뉴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능을 재편하면서 고도화되어야 한다.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을공동체간, 주민자치회간 연대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개선과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계속 논란이 되어 온 마을공동체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대 국회에 어렵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제정되어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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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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